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군 지휘관의 설명을 들으며 로켓 발사 등 군사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란 행위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807년 제정된 미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 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이는 미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핵심적인 예외 조항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가장 최근에 발동한 사례다.
‘BLM 운동’ 때도 반란법 검토했다 접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란법 발동 여부와 관련해 “두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도, 전날 밤도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셨듯 망치를 든 시위대가 도로를 깨부수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경찰, 군인들에게 던졌다”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전 (대형 산불로) 모든 주택이 소실된 것처럼 불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주방위군 투입 시한, 위험 제거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를 두고는 “하루 전 그에게 전화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말했다”며 “그는 많은 사망자와 잠재적 사망자를 초래하는 등 형편없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