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조타운. 최모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40대)에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0대)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아내가 우울증이 있다” “범행 당시 아내가 먼저 내 머리 등을 붙잡았다”고 하는 등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11년을 살았는데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살해했다”며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은닉하고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가출 신고해 피해자는 사망 3개월 후에 발견됐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 그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