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갠 뒤 검찰청은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옥상옥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 나머지 3명은 위원추천위가 추천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가수사위원회가 사건을 경찰, 중수청, 공수처 중 어디서 다룰지 결정한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사건을 조사해 결정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원회·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이 수사권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조직인지 등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가의 수사 기능과 관련된 총괄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판단한다.

대검찰청. 뉴스1
"수사 지연 문제 해결책 안 보여"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급 검사는 “기소를 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보완수사를 내리면 다시 송치되기까지 하세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는 간단한 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데, 수사권을 아예 없애면 결국 대부분 사건을 다시 보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결국 불기소로 끝나는 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리구제 절차가 약화할 우려도 나온다. 현행 제도상 검찰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가 보장되지만, 공소청 법안은 항고→재정신청의 2단계로 축소됐다. 여기에 공소청이 수사권조차 없다면 항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 차장검사는 “항고 사건은 사건 기록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수사 후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며 “하지만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수사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면 항고 제도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 내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연간 쏟아지는 이의신청만 수만건이 될 텐데, 국가수사위원회의 인력을 대폭 배정하지 않는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다 기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 않겠다”며 “법사위와 당정 협의를 거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