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한국인 송환

에콰도르에 살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송환됐다. 사진 법무부

에콰도르에 살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송환됐다. 사진 법무부

에콰도르에 살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송환됐다.

법무부는 A씨(51)를 1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이트는 한국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A씨가 광고한 성매매 업소들도 국내에 있었다.

A씨는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공범들은 이미 2022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수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송환했다.

에콰도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상호주의에 근거해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를 청구했고 양국 대사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