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진 뉴스1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민모 전 서교공 청렴감찰처장(2급)과 김 의원을 지난달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월 사건을 한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마친 뒤 다시 송치했다.
이들은 서교공이 지난해 타임오프 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노조 간부 51명의 실명과 징계 수위 등이 수록된 명단을 유출·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혁신처 기준상 공기업 직원의 징계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유출·취득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절차상 서교공 대외협력처를 거쳐 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김 의원은 감찰 업무 담당자인 민 전 처장에게서 자료를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교공은 행정 절차를 어긴 민 전 처장을 지난해 5월 직위해제 처분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식 요청하는 식의 ‘선(先) 조치 후(後) 보고’가 관행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84일 무단결근한 간부는 파면됐는데, 204일 한 간부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이 되는 등 징계 수위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특정 가능한 자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인물에 특혜는 없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년 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 파면이 해임보다 무거운 처분이다.
김 의원은 “향후 검찰 수사, 재판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득이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 처분 후 모 영업사무소장으로 발령된 민 전 처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사무실로 전화했으나 민 전 처장이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교공은 지난해 3월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으나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간부들은 복직했다. 지노위, 중노위는 “서교공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던 점, 잘못된 관행이 누적됐는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서교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