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
법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호 구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공판기일 출석 및 증거인멸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특히 석방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e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련인 접촉을 일절 금지했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난 여행은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 후 긴급체포됐고, 이후 그대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을 통틀어 1호 구속자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오는 26일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으로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제약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보석을 통해 풀려나면 보석금 1억원 납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 검사가 재판부의 직권 보석을 요청하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 확보 및 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단 보석 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현재의 구속이 불법구속이며, 구속기간 만료 즈음의 직권보석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나 다름없는 데다 조건이 과도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고 및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난 뒤에나 실제 보석 석방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1월에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고, 지난 4월엔 구속취소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후 재차 보석 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