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