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과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개폐(改廢·고치거나 없애 버림)돼야 한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18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이종석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판결에서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합헌을 결정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9년 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달랐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다음은 2006년 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담긴 관련 발언.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후보자가 1994년도 실천문학에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형법에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저는 하여튼 개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의원=“개폐?”
▶이종석 후보자=“예.”
▶최병국 의원=“북한에는 대남 적화 목표를 설정해 놓은 노동당 규약 전문이 있고요, 또 북한 형법이 있습니다. 균형을 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종석 후보자=“북한 형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최병국 의원= “있습니다. 형법에도 보면 말이지요. 사회주의 혁명에 위반한 자는…”
▶이종석 후보자=“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국 의원=“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합니다.”
▶이종석 후보자=“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가 역량은 북한 체제의 역량과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의원이 “책과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여당인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후보자의 김일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유영하 의원은 “이종석 후보자가 국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과거의 신념을 접은 것인지, 인사청문회를 위해 말을 바꾼 것인지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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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