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었던 계좌 한 번에 찾아 해지까지…‘마이데이터 2.0’ 나온다

개설해 놓고 잊어버렸던 각종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찾아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하는 금융사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교보생명, 신한·삼성카드, KB증권·현대차·하나증권, 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쿠콘 등 총 27개사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 시행되는 숨은 돈 찾기 서비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 시행되는 숨은 돈 찾기 서비스. 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2022년 1월에 마이데이터 1.0이 출시 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마이데이터 2.0은 1.0에서 불편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을 개선 보완했다.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은행·보험·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마이데이터 1.0에서는 금융사별로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2.0부터는 은행·보험같이 업권만 지정하면, 해당 분야의 금융 자산을 한 번에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뿐 아니라 계좌 해지까지 가능하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없앨 때는 해당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로 접속해야 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바로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다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여러 앱으로 흩어져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1.0에서는 자신이 연결한 마이데이터 앱을 일일이 접속해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2.0부터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서 서비스 가입 내용을 일괄 조회하고, 철회도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보 제공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산 조회 동의에 걸리는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가입 유효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늘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정보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기적 정보 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미접속 상태가 이어지면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정기 전송 범위도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9일부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