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8명의 인선을 마쳤다”며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부터 각 특검보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 특검이 제출한 특검보 후보군에는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함됐다. 류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2과장을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임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건 특성상 국방부 조직과 군 체계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한데 후보군으로 압축한 이들이 특검법상 후보에 결격인 사유가 있어서다. 특검법은 후보자가 정당 당적이 없어야 하고,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7일까지 특검보 인사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인선이 밀리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늦게 명단을 제출하게 됐다. 조은석 특검이 맡은 ‘내란 특검’의 경우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로 기소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의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4명의 특검보를 정해 임명해야 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이외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도 인력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뒤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차례로 업무 협의를 하겠단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특검 사무실은) 가계약 상태다”라며 “사무실 인테리어 뒤 가구, 컴퓨터 등도 들여야 하므로 (수사 개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