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서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진천군 진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 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덕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순찰차 방향으로 버스를 돌진시키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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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응급입원 조치시켰다.
그는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운전하고 싶었다” “경찰이 쫓아오자 영화처럼 느껴져 속도를 더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