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국방부를 방문해 김선호 대행을 만났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군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 20명을 ‘순직해병 특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특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검사(20명), 파견공무원(40명) 내에서 군 인력도 파견받을 수 있다.
이날 이 특검은 김 대행에게 파견될 군 인원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고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 숙소, 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전세금 대부, 이자 지원, 월차임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정한다.
이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 대행에게 예산 등 지원을 요청했다. 순직해병특검 파견 부서론 국방부검찰단 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인력 파견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 사무실(서초동 예정) 근처 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 대행은 긍정적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서초동 부근에 군 관사가 없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순직해병 특검은 전국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군 인력을 모으는 게 관건”이라며 “군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이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