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전날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할 때 사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법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며 “검찰청법 제4조②항에 따라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②항 단서(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씨가 속했던 동아리 홍보물. 사진 서울남부지검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마약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스스로 성실하고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전달하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가 속했던 ‘깐부 동아리’는 이른바 SKY 등 수도권 13개대 대학생 300명 규모로 운영됐다. 동아리 회장 염모(32)씨 등은 액상 대마, 케타민 등 마약을 일부 회원에게 접하도록 하고, 텔레그램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해 회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리 회장 염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