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인 B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사건 당일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꼬집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