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을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