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를 둘러싼 시비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초등학생은 운전석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이에 차량을 후진해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에 내려놓고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