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관대표회의 의견없이 종료… 5개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핵심 안건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습. 장진영 기자

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습. 장진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형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날 회의는 표결 없이 종료됐다. 장진영 기자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날 회의는 표결 없이 종료됐다. 장진영 기자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주제로 총 7개 안건이 제출됐고, 중복 내용을 조정한 뒤 최종 5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중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같은 성격의 나머지 안건들 역시 모두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으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입장 표명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