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오는 7월 22일부터는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용어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같이 명칭을 개정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혹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초고금리의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이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한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