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32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과 야바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자 중 4명은 단순 투약 사범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26명은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광주·전남을 포함한 경기, 충남, 전북 지역 등지에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약 22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67.7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과 야바 467정(약 2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마약으로, 주로 태국 등에서 제조·유통되는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공급선을 추적하는 동시에,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