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 연합뉴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군(軍)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과 변론 병합할 것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이 각각 다음달 3일, 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자 군사법원은 지난 24일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군검찰에 추가기소 공소권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내란특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내란특검법상 사건 이첩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군사법원이 이런 의견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다음달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도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또 추가 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과 변론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