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성격의 '환경세' 도입을 본격화했다. 숙박 부과금은 하루 1인당 1500원이며 렌터카 이용 부과금은 1일 5000원 선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예상 부과금액을 책정했다.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5000~1만원선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 버스 이용요금의 5% 수준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제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물리는 방안인 '입도세'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3박 4일 제주 여행을 하면 숙박에 따른 부과금 1만8000원(4명×3박×1500원)과 승용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부과금은 2만원(4일×5000원) 등 총 3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걷은 돈은 환경보전 및 개선과 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투입된다.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한다.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도에 쌓여 있는 해양 쓰레기. 최충일 기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100만명을 넘은 1979년, 당시 강신익 도지사는 1인당 1000원의 입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입도세 형식의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2013년에는 환경기여금 명목으로 항공요금 등의 2%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제주도의 환경세 부담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과거 투자 유치 명목으로 외국인을 끌어 들였던 제주도가 환경 파괴의 원인을 내국인에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런 우려가 쏟아졌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위헌 가능성이 있고, 논란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주장이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과거 학교용지 부담금 사례처럼 기본금 부담관리법은 위헌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여부를 놓고 관광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무소속 도의원은 "제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실패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을 돈과 결부시키는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객과 이주인구의 증가로 도내 생활폐기물은 매년 증가세다. 1일 기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1년 764.7t에서 2015년 1161.5t으로 4년 사이 51.9% 증가했다. 제주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비중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2015년 기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전국의 2.3%다. 전 국민 평균 대비 2배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