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20/bb8317cf-9e76-46bf-b92e-cde3ab2d0b1e.jpg)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뉴스1]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경계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관(해군 소장)이 일주일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2함대 사령관은 전군 지휘관을 소집하는 회의에도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1999년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북한의 해상 도발이 모두 서해 NLL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2함대 사령관은 365일 비상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해군ㆍ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달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절차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오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NLL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2함대 사령관 문제를 거론했다.
▶하태경 의원=“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니까 2함대 사령관이 전군지휘관이 참석한 적 없다. 그 이유가 뭔가?”
▶심승섭 총장=“2함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그렇다.”
▶하태경 의원=-“2함대는 안보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원칙인가.”
그러나 심 총장이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2함대 사령관은 진급심사위원장으로 일주일간 임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하 의원이 “꼭 NLL을 책임지는 2함대 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앉힌 이유는 뭔가”라고 추궁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초 2함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2처장(해군 준장)이 함께 진급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며 “NLL을 지키는 핵심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웠는데 서해에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이 대해 심 총장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2함대 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선발했다”면서 “2함대 사령관이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확고하게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우리 함정이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으면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부당통신을 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비계선은 북한이 NLL에 맞서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심 총장은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고통신에 대해 “우리 함정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부당통신을 하지만, NLL 자체는 있고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19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20/8b121bb1-5d36-4aeb-9dbe-d7a484a06e10.jpg)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19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오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비행금지구역이 한ㆍ미 연합 공군의 정찰기 운용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남측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시정찰 구역이 일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ㆍ미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ㆍ미 연합공중훈련이 영향을 받느냐’는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ㆍ미 연합훈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두ㆍ금강 정찰기는 평소 어디에서 주로 정찰을 하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 총장은 “대부분 정찰전력들은 금지구역 안에서 정찰하고 있다. 신호정보 수집(백두 정찰기)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영상정보를 수집(금강 정찰기)하는 구역이 일부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ㆍ미측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이 협조하고 있느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미측도 군사합의서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라며 “정찰경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