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30/8331216c-889e-49d5-acdd-ca5c552346ac.jpg)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연간 올릴 수 있는 상한선(1주택자 50%)까지 오른 사례가 속출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에 들거나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단지도 올해부터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합친 실제 부담액은 222만원에서 316만원으로 42% 늘어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30/cc6373ce-73b1-467d-9d19-a1fbc2670b8b.jpg)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기에 재산세를 합치면 총 보유세는 506만원으로 전년(337만원) 대비 50% 뛴다. 부가세를 합친 실제 부담액은 515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이 내려 내년 공시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세부담 상한(2주택자 100%, 3주택 이상 200%) 덕에 감면 혜택을 받은 세금이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중 보유세 계산 기준금액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기도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다주택인 사람들의 보유세 인상 폭이 높아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세금을 피해 가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