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근무 이유로 이별 통보받자 “난도질” 협박한 대학생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지난 5월 31일 징역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픽사베이]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지난 5월 31일 징역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남자친구 박모(26)씨가 자신 몰래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 속칭 ‘선수’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그곳에서 만난 남성 동료와 여성 나체 사진을 주고받으며 여성을 품평하는 비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했다. 결국 다툼으로 번졌고 A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박씨는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놔주지 않았다.

이 일로 이별을 통보받은 박씨는 8일 후인 그해 4월 29일 오후 10시 17분쯤 A씨의 집을 찾았다. 다른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간 박씨는 오후 11시 넘어 까지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댔다. 두려웠던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수사기관에 박씨를 고소했다.

그렇게 이별한 거라 생각했던 A씨에게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고소 사실을 안 박씨였다. 그는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또 캡처해봐” “난 끝이다. 이젠 네 차례다” “끝까지 해보자. 귀엽게 생긴 얼굴 너무 꼴 보기 싫다. 난도질 하고 싶어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포함됐다.  

박씨는 결국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말 박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다. 김모(30)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23)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너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너희 아버지도 아셔야지 너 이렇게 산다고” “오빠가 발이 좀 넓어서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한다” “너 혹시 인터넷 제보 아니? 우리 같이 재밌어 보자. 세상에서 제일 큰 후회하게 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달 24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건인 듯 보이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른 이유는 죄명에 있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협박죄는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된다. 정통망법은 보통 벌금형이 내려진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보통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형법상 협박죄를, 판례로 인정된 협박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면 정통망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박씨가 말한 ‘난도질’이라는 말은 명확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