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 연합뉴스·JTB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2/5d2cf25c-a396-4ecd-9411-c0bd1c6df319.jpg)
고유정. [사진 연합뉴스·JTBC]
![[사진 JTBC 방송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2/ea953c4a-dd5d-41c3-b4d6-615ab183ddd2.jpg)
[사진 JTBC 방송 캡처]
앞서 경찰은 지난달 고유정의 실명·얼굴·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고유정 주장과는 달리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이 미리 산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고유정은 5월 26∼31일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유정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