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부산소방과 경찰 소속 조사관들이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미완 건물 사용 승인 위해 ‘1억 뇌물’ 약정도

A, B씨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사용승인에 협조하면 1억원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시공사인 삼정기업 측이 시행사 지분을 20%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까지 호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떠안아야 할 채무액은 2438억원으로, 이 경우 시행사도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준공률이 91%에 불과한 호텔 건물의 사용승인을 앞당기려 시행사가 감리업체 측을 압박, 회유하며 뇌물 확약서까지 쓴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엔 감리업체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A, B씨 이외에도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기장군ㆍ소방에도 ‘1장 15만원’ 식사권 건네
이에 대해 건축사 측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건축사 측이 적어도 시행사로부터 1장당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8장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4100b77b-d579-4680-ae44-df97b5efde1f.jpg)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다만 기장군ㆍ소방 공무원들은 “시행사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라거나 “감리업체 및 건축사가 낸 보고서를 믿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얀트리 부산 화재사고는 지난 2월 14일 일어났다. 안전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배관 절단ㆍ용접 등 작업 중 불길이 시작돼 현장 인부 6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와 관련, 앞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부자(父子) 등 6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