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장 공모 당시 공사 직원에게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공사 사장에 선임되기 전 공모 단계에서 당시 공사 직원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내고 심사에 제출할 서류도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공사 간부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경호 사장은 유통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서류 초안을 만들어서 김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이 자신의 사장 선임을 도우면 취임 시 임원 자리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면접위원들과 사전에 질문 내용을 짜 맞춘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면접에 대비해 김 사장에게 뽑아준 예상 질문 5개 중 4개가 정확히 실제 면접 질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면접위원인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장이 2명, 서울시의회가 3명, 공사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임명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확실하게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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