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기 학대치사’ 위탁모, 2심서 징역 17년→15년 감형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로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한 위탁모가 22일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로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한 위탁모가 22일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아기를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위탁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위탁모인 김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받아 돌보던 A양을 학대하고, 그 다음 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A양을 돌보던 중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1일 A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A양을 진료한 의료진이 증상을 토대로 뇌 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는 사망한 A양 외에도 생후 6개월, 18개월 된 다른 아기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