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의 싼타페 생산라인 전경. 이 회사는 올 들어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신차, 언제 사야 혜택받나
시행 기간 소비자는 신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했지만,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가령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기존에는 100만원의 개소세를 내야 했다. 이 금액을 3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해 최대 143만원(신차 출고가 2900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 차 말소에 100만원, 신차 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과 함께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액은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개소세 감면, 역대 최대 규모"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업계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