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모습. 연합뉴스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지수의 특정 종목 비중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지수는 ‘소수집중형 지수’로 분류되고, 그 상태가 3개월 동안 45거래일 넘게 지속되면 규제 관할권이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공동 관할로 바뀐다. CME처럼 SEC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선 거래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거다. 다만 코스피200선물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45분)은 계속 운영된다.
CME 야간선물 거래가 재개되려면 삼성전자 비중이 다시 3개월 동안 30%를 밑돌아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소가 최근 코스피200 지수와 KRX300 지수의 구성 종목 산출 시 적용했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가능성은 작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야간시장에서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렉스(유럽파생상품거래소) 상장 상품을 확대하고 거래소 자체 시스템을 통한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