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도망 우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모(21)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구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했다. 19명은 한 차례 경찰로부터 소환돼 조사받았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2시20분쯤에는 심사를 받고 법원에서 나와 서울 광진경찰서에 이감됐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원에서 “검경의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들은 “오세훈 낙선 운동을 벌이다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대진연 회원 3명을 가두려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가족 비리 수사와 검찰 개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