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아파트. 연합뉴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 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다. 단 과세 조건이 5년 이상 임대였다. 그런데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이번 7‧10대책으로 4년 만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 5년 조건을 채울 수 없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시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년 만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돼서 비과세의 조건이었던 5년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