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명의 성인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등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