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2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명의 성인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등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