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하는 대신 사업 중단을 선언한 타다. 사진 VCNC.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사업성과 밀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면허 총량과 기여금 규모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정책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시행령의 틀을 짠 게 지난 5월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를 비롯해 하헌구 인하대 교수,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 등 9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허가대수 총량 상한 두지 않기로

14일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2주에 한번씩 모여 여객법 개정안 시행령을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전체 허가 대수(총량)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해 전체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다.
100대 미만은 2년간 납부 유예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ㆍ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료: 국토부
“타다 비춰볼 때 이익 창출 어려워”
한편 플랫폼 가맹사업에는 ‘차량 단위 가맹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혁신위는 법인택시가 회사 보유 차량별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헉신위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통해 국민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