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년 만에 다시 법정구속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액수를 36억원만 인정한 2심을 파기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한 것부터는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 재판부가 당초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준법위 양형 반영하겠다" → "미래 위험 못막는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구체적으로 ▶삼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위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논의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4번 재판’ 5년→집행유예→파기환송→2년 6월

이재용 재판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했어도 양형을 어느 정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회삿돈으로 건네 뇌물액이 곧 횡령액수가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2년 6개월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재판 도중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를 회복했다"며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초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구속까지 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8/c610478f-57fa-4771-8e66-e4d7f70f5939.jpg)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모습. [연합뉴스]
박사라ㆍ박현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