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15/223c8566-abad-41e7-81f5-dbac3c1bd787.jpg)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 사장은 적폐 청산과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미위는 2018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진미위는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진행자 하차, 영화 ‘인천상륙작전’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보도 등과 관련해 편성규약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보도와 관련해 KBS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타격도 컸다”면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15일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된 만큼 고의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성향인 KBS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당초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그 두 배인 300만원이 선고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양승동 본인이 스스로 내야 한다. 버티면 바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며 양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