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해 허민우, 알고보니 '꼴망파' 조폭출신 관찰대상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허민우. 연합뉴스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허민우.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주점. 술값을 계산하던 손님과 업주 허민우(34)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선불금을 내고 술을 마신 손님은 추가 요금을 내길 거부했다. "돈이 없다"며 버티자 허민우는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손님은 "혼나고 싶나"고 따지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따라 노래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데 술을 팔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허민우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싸우는 소리 등이 들리지 않아 긴급성이나 위급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래주점은 한 순간에 참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허민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주장 

경찰 신고까지 당한 허민우는 결국 손님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 키 178㎝, 몸무게 110㎏의 허민우의 무차별 폭행에 손님은 결국 숨졌다. 허민우는 시신을 주점의 빈방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세제와 쓰레기봉투, 테이프 등을 구입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과 소지품, 범행 도구 등을 유기했다.

전날 인천경찰청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의 상황이다. 허민우는 경찰에서 "A씨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민우. 인천경찰청

허민우. 인천경찰청

경찰은 허민우가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인천지역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민우의 과거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즉 ‘조폭’ 활동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민우, 폭력조직 가담으로 집행유예 선고 

꼴망파는 1987년쯤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이다. 보스의 별명인 '꼴망(꼴뚜기, 망둥이 앞글자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음)'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부평식구파와 함께 인천 양대 폭력 조직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13일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흉기 등으로 무장하고 집결했다.

허민우 등 폭력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민우는 여성들은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허민우를 상대로 6차례의 대면 감독과 전화 등으로 9차례의 통신지도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문제로 전화로만 8차례의 통신지도만 했다고 한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민우가 운영했던 인천 노래주점. 연합뉴스

허민우가 운영했던 인천 노래주점. 연합뉴스

허민우는 경찰에서 "꼴망파에서 예전에 활동하긴 했지만, 지금은 탈퇴했다. 조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민우는 경찰의 조직폭력 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호관찰 기간에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민우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민우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