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허민우. 연합뉴스
손님은 "혼나고 싶나"고 따지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따라 노래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데 술을 팔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허민우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싸우는 소리 등이 들리지 않아 긴급성이나 위급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래주점은 한 순간에 참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허민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주장
전날 인천경찰청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의 상황이다. 허민우는 경찰에서 "A씨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민우. 인천경찰청
허민우의 과거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즉 ‘조폭’ 활동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민우, 폭력조직 가담으로 집행유예 선고
허민우 등 폭력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민우는 여성들은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허민우를 상대로 6차례의 대면 감독과 전화 등으로 9차례의 통신지도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문제로 전화로만 8차례의 통신지도만 했다고 한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민우가 운영했던 인천 노래주점. 연합뉴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