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8/33fbf0c3-8355-45f0-a9d5-49d20dfa42d9.jpg)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18일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보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대리인은 지난 14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기간 지나 “각하”
민사34부는 지난 3월 29일“위안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직권으로 했다. 이보다 2개월여 앞서 전임 재판부가 했던 본안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원고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고,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원고 대리인 측은 “소송 비용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는 후임 재판부의 결정에 지난 14일 항고했다. 결정이 나온 지두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이 항고장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원고 대리인 측은 각하 명령에 대해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