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CEO 징계보다 제도 개선 먼저"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징계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은행권 내부 통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전체 금융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에 항의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했다'며 금융사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징계라며 금감원을 비판해온 금융사에 김 회장도 힘을 실어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사 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운영 ▶제재보다 시스템 개선에 집중 ▶내부 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제재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하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도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감독 당국이 자의적으로 제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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