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ㆍ기관용 구분…투자자는 100인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30일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30일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작업의 마무리 단계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대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누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기관전용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넘을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도 커진다. 판매사는 펀드가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이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탁사도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처럼 운용사가 투자 계획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운용 규제는 일원화되고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지분 투자 외 메자닌 투자, 금전 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도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여야 한다. 전문투자자로만 100인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사전 > 메자닌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한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를 지난 상품을 말한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해당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