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엉덩이 꼬집은 40대 남성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자녀를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거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