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규명에만 최소 두 달…11월 입주 사실상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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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사진 김원 기자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은 사고 수습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번 사고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입주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12일 현장을 둘러본 조창근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는 조심스럽게 사고가 난 건물은 해체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콘크리트로 연결된 건축물은 일부분이 한번 충격을 입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저층부 정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인 규명에 걸리는 시간만 최소 두 달인 셈이다.

광주 39층 아파트 ‘붕괴의 재구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광주 39층 아파트 ‘붕괴의 재구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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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위만 일부 재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입주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는 “안전진단에 따라 철거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부분 재시공을 해도 입주가 최소 6개월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모두 HDC그룹 계열사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업계 기준 17~18%)을 곱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금(20%)과 중도금 3회(30%) 납부를 마친 상태다. 계약사항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 2회(20%)를 더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면 사고가 난 201동 하루 입주 지체보상금(연체료율 17% 기준)은 1900만원 수준이다. 6개월 미뤄지면 35억원, 1년이 미뤄지면 7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2단지 아파트 316가구 전체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보상금 규모는 6개월 110억원, 1년 220억원 수준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