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장을 둘러본 조창근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는 조심스럽게 사고가 난 건물은 해체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콘크리트로 연결된 건축물은 일부분이 한번 충격을 입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저층부 정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인 규명에 걸리는 시간만 최소 두 달인 셈이다.

광주 39층 아파트 ‘붕괴의 재구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시행사와 시공사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모두 HDC그룹 계열사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업계 기준 17~18%)을 곱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금(20%)과 중도금 3회(30%) 납부를 마친 상태다. 계약사항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 2회(20%)를 더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면 사고가 난 201동 하루 입주 지체보상금(연체료율 17% 기준)은 1900만원 수준이다. 6개월 미뤄지면 35억원, 1년이 미뤄지면 7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2단지 아파트 316가구 전체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보상금 규모는 6개월 110억원, 1년 220억원 수준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