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3/ba96ab07-35b8-48d4-b262-b653bb2131b4.jpg)
[사진 Pixabay]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보디빌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확인 중이다.
사건 뒤 A씨는 피해자에게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신 것과 관련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아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