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도장 이미지 컷.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법원, “김건희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
다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서 알렸다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만약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 경우, 꼭 공익이 사익보다 크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14일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 맞다고 봤다. 김 씨의 견해는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파일 공개로 김 씨의 사생활이 일부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적 동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내용 중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봤다. 김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1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다. 김 씨가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상 진술거부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한 내용 역시 방송을 금지했다. 이 경우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선관위, “‘욕설 파일’ 공개…후보자 자질 검증 공익적 동기”
다만 '비방 목적' 만을 갖고 파일을 일부 편집했다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할 여지가 남아 있다. 상대를 낙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어 공적 이익이 극히 미미한 경우,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때 법원은 표현 수단이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심리한다.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욕설 파일' 원본 공개에 대해 "후보자비방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형사 사건 결론은 달랐다. 2014년 성남일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