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동료 시 의원 등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4호 소유주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 등이 2012년 최 전 의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에도 연루
당시 두 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례안이 통과됐고, 두 사람은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지역 사회 일각에선 두 의원이 당시 의장(무소속)이었던 최 전 의장과 돈독한 관계였다는 점이 조명됐고, 결과적으로 공사 설립에 최 전 의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적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2012년 새누리당 시 의장 경선에서 낙마한 뒤 민주당의 몰표로 2012년 7월 제6대 후반기 성남시 의장에 당선됐다. 이를 놓고 “최 전 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의장 퇴임 뒤 화천대유서 부회장으로 근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성남시의회 제193회 본회의 2차 회의록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했다. 전자투표기가 오작동하자 거수로 표결을 진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장은 누구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 ‘빠꼼이’였고, 화천대유 측이 최 전 의장에 성과금 명목으로 4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이 최 전 의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한 후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받은 경우 성립한다.

성남시의회. 중앙포토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안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인 2012년경에는 대장동 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지분도 없었다”라며 “주민 민원 해결 업무상 필요해 (최 전 의장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의 의장 당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언급되는 민주당 시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최 전 의장이 당선된 것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윤길 “김만배 부탁으로 화천대유 입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