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소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한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은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