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이 304억원으로 전년(104억원)보다 200억원(192%) 급증했다. 적발 건수도 121건으로 전년(69건) 대비 52건(75%) 증가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자료 류성걸 의원·관세청
예컨대 A씨는 일본 해외직구 상품으로 유명한 동전파스·위장약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국내에 팔았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만2919점에 이르는 파스·위장약을 732회에 나눠 사들였다. 자가소비용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혜택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A씨를 적발해 1억6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한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관세청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