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법알 사건번호 1] 상습 몰카범 덜미가 잡혔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첫 번째 혐의사실을 토대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몰카를 찍은 두 번째 다른 범행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마주치기 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역 인근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2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4월 2일 버스 안 좌석에 앉아있는 여고생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A씨를 신문했고,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했다. 첫 번째 범행 아닌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두 번째 범행)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첫 번째 범행) 중 일부와 동종 범행이지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들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두 번째 범행의 증거인 동영상들을 발견했을 때, 이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고, 영장 혐의 사실과 비교할 때 범행 방법이 동일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검사가 주장하는 상고 사유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법을 알려드림(그법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