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수영강습 오픈런' 갑질 사실이었다…軍, 군단장 직무배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

 
육군은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을 12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이날 "(박 중장에 대해) 감찰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또한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박 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추가로 법무에서 징계 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