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입구.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25/8d6f08d1-aba9-4298-adb3-e2f1d06589f1.jpg)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입구.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을 조사·논의했다.
추진단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추진단은 또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울러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